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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확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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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작성일 25-04-17 15:36 조회 1,33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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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구매종합정보 회원가입: www.smpp.go.kr

2. 여성기업 확인 신청: 필요 서류 업로드

◦필요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

- 여성기업 확인신청서(입력 후 출력, 서명 날인하여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기업 현황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면담확인서

개인사업자

- (공동대표의 경우)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홈텍스에서 출력가능)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말소포함)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세무기장 사무실 날인)

- (주식회사 경우) 주주명부(회사직인 날인)

-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명부(지분율 표시, 회사직인 날인)

- (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의 경우) 정관(회사직인 날인)

협동조합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 설립신고확인증(필요시)

-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각 서류마다 회사직인 날인)

기타

(당해년도 설립)

-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출자자명부(협동조합)에 법무사 or 세무대리인 명판과 도장 날인

 

3. 서류 검토 후 현장실사: 한국여성경인협회

4. 최종 승인: 여성기업인증확인서 발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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