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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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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작성일 25-06-20 09:10 조회 33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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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이 24년 1월 27일부터 50인(억)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됩니다.


■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접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


■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중대재해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 https://www.moel.go.kr/v2024/search.do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서 : https://www.moel.go.kr/local/seoulnamb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3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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