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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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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작성일 20-03-16 19:22 조회 97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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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내용)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피해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ㅇ (지원 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 요건 :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 1개월과 전전1개월, 신청전 1개월과 전년동기간, 신청당월(추정)과 신청전월, 신청당월(추정)과 전년동월
※ 중국 내 최초 확진환자 발생일('19.12.1) 이후부터 피해 기산

- 지원대상
①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② 코로나19 관련 피해 병·의원
③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마스크 제조 중소기업은 경영애로 요건 : 매출액 10%감소 예외 적용)
※ ①,③에 해당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소상공인)은 지원제외(단,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
※ ② (개인병원)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최근 3개 년 매출액 6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개인 병,의원
(비영리 의료법인) 사회적기업 등 중소기업 범위 內

ㅇ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ㅇ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2.15%, 변동금리)

ㅇ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문의처) 사업장소재지 관할지역본(지)부(☎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및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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