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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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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작성일 20-03-18 17:42 조회 94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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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내용

(1년간 이자 및 보증료 지원)

❍ 추진배경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긴급 유동성 지원

❍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및 광주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융자’ 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부담액을 광주시가 1년간 지원

(기 특례보증분도 소급 적용)

❍ 소요예산 : 약 150억원

❍ 지원효과 : 7천만원 대출시 1인당 최대 259만원 지원

* 70백만원 × 3.7%(이자 2.9% + 보증료 0.8%) × 1년

❍ 지원자격 : 광주소재 소상공인·소기업

구 분

내 용

관련법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기업

◆ 업종별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 광주 전체 기업체수 105,352개(2017년 기준 / 2019. 7월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 ①소기업 103,058개 (97.8%/ 이 중 소상공인 91,819개, 87.2%) +
②중기업 2,199개 (2.1%) + ③대기업 95개 (0.1%)

❍ 지원절차

보 증

상 담

➡

서 류

교부, 접수

➡

현 장

실 사

➡

서 류

이 관

➡

보증심사,

승인, 약정

➡

대 출

실 행

 

 

 

 

 

 

 

 

 

 

 

 

 

 

 

 

 

 

 

은 행

(은행창구)

 

은 행

(은행창구)

 

은 행

(은행직원)

 

은 행

(은행직원)

 

광주신용보증재단

 

은 행

(은행창구)

 

❍ 문 의 처

-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jsinbo.or.kr)

- 광주신용보증재단 상담센터(☏062-950-0011)

- 광주, 하나, 신한은행 전 지점에 상담 및 신청가능하고,
3월 20일부터는 기업, 농협, 국민, 우리은행 전 지점까지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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