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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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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작성일 20-02-11 09:33 조회 93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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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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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생산차질 및 판매부진을 겪는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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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

※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 (징수유예)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고지유예·분할고지) (예) 취득세 무신고분 부과고지 시 가능

▪(체납액 징수유예) (예) ’19.12월분 자동차세, ’20.1월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체납처분 유예) (예) 체납중인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

❍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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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지원방안 관련 문의처

담당업무별 전화번호

<세무1과>

<세무2과>

재산세

960-8124, 8125

취득세

960-8152

주민세

960-8138

자동차세

960-8169

세무조사

960-8137

(개인·법인)소득세

960-8167,8166

등록면허세

960-8128

체납징수

960-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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