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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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작성일 20-02-11 09:33 조회 931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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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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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생산차질 및 판매부진을 겪는 기업체
□ 지원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
※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 (징수유예)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고지유예·분할고지) (예) 취득세 무신고분 부과고지 시 가능 ▪(체납액 징수유예) (예) ’19.12월분 자동차세, ’20.1월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체납처분 유예) (예) 체납중인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 |
❍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 지방세 지원방안 관련 문의처
담당업무별 전화번호 | |||
<세무1과> | <세무2과> | ||
재산세 | 960-8124, 8125 | 취득세 | 960-8152 |
주민세 | 960-8138 | 자동차세 | 960-8169 |
세무조사 | 960-8137 | (개인·법인)소득세 | 960-8167,8166 |
등록면허세 | 960-8128 | 체납징수 | 960-8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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