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2월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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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작성일 20-02-17 17:58 조회 1,392회 댓글 0건본문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2월 접수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2월 접수가 다음과 같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기한 내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 접수일자 : 2020.02.17(월) ~ 2020.02.21(금), 5일간
□ 접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연계자금(성공불융자)
* 재도전특별자금은 2월 중 별도 공지
□ 접수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분소)방문접수
* 사전예약서비스 운영기간 : 2020.02.10(월) ~ 2020.02.20(목), 9일간
* 대출사전예약서비스(http://www.sbiz.or.kr/ols/)를 이용하여, 방문접수를 위한 사전예약 가능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이 게시물은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님에 의해 2020-02-18 09:19:55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2월 접수가 다음과 같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기한 내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 접수일자 : 2020.02.17(월) ~ 2020.02.21(금), 5일간
□ 접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연계자금(성공불융자)
* 재도전특별자금은 2월 중 별도 공지
□ 접수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분소)방문접수
* 사전예약서비스 운영기간 : 2020.02.10(월) ~ 2020.02.20(목), 9일간
* 대출사전예약서비스(http://www.sbiz.or.kr/ols/)를 이용하여, 방문접수를 위한 사전예약 가능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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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2월 접수 안내.hwp (13.5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17 18: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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