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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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작성일 20-03-09 17:59 조회 1,434회 댓글 0건본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운영 안내 |
1.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우리 공단은 2020.03.06(금)부터 온라인으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에, 지역센터 현장접수가 어려우신 소상공인은 아래의 주요사항을 참고하시어 온라인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이상 없음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서비스 운영기간(~3.31)에는 「1일 최대한도 200억」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므로, 부득이하게 일별 조기마감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온라인 서비스와 무관하게 공단 지역센터 62곳에서는 - 업무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 신청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1) 전년(‘19년 1~2월) 대비 금년 동기간(‘20년 1~2월)*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최신기간자료 제출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어, 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첨부1] 양식 작성
※지원업종 :「[참고1]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이외의 모든 업종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1.5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 동자금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추가신청 가능
*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보증료 : 연 0.8%, 보증비율 100%)
- 보증서 발급가능 여부는 보증서 신청 상담 후 확인 가능합니다.
*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시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 면제
◦ 융자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
- 첨부코로나19정책자금지원대상확인서온라인발급공고.hwp (58.5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09 17: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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