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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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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작성일 20-02-10 12:46 조회 1,14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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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관련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2.7기준)

 

◇ 신종CV 피해 소상공인 종합상담 연락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별첨)

구분

지원내용

주관기관

연락처

대출

▪ (규모) 200억원

▪ (대상) 신종 CV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 (내용) 한도 7천만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2년거치 3년상환)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042-363-7130, 7126, 7122, 7129, 7125

▪ (규모) 4,400억원

▪ (대상) 저신용(6등급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 (내용) 1인당 2천만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서민금융진흥원

1397

▪ (규모) 500억원→550억원(50억원 확대)

▪ (대상)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

*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 (내용) 1인당 1천만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서민금융진흥원

1397

▪ (규모) 1,000억원

▪ (대상) 신종 CV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내용) 최대 1억원, 최장 8년, 금리 1.5%

기업은행

1588-2588

보증

▪ (규모) 1,000억원

▪ (대상) 신종 CV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 (내용) 한도 7천만원 보증지원(5년 이내), 보증비율상향(85%→100%), 보증료율 0.8% 적용

지역 신용보증재단

1588-7365

▪ (규모) 1,000억원

▪ (대상) 신종 CV로 인한 피해 기업

▪ (내용) 기업 당 3억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1.0% 적용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규모) 3,000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중소기업

▪ (내용) 우대 보증 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국세

▪ (대상) 신종 CV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

(자영업자 등)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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