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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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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작성일 20-02-18 09:19 조회 91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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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소벤처기업부)

 

□ 운용기간 : ’20. 2. 13(목) ~ 자금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음식,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 제품, 문화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융자규모 : 200억원

* 피해 확산으로 수요가 많을 경우 융자규모 확대 추진 예정

◦ 대출금리(고정) : 1.75%

◦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 동 자금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추가 신청 가능,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시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 면제

◦ 융자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 후 금융기관 등에서 심사, 평가 후 대출 지원

□ 지원절차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관)

 

대출 실행

(금융기관)

 

 

 

 

 

 

보증서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문의처)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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