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0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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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작성일 20-01-13 19:01 조회 943회 댓글 0건본문
2020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성장과 혁신,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하여 <2020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 파일 첨부드립니다.
□ 공고사업 개요
◦ 금번 통합공고 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 지원, 소공인 특화지원으로 구분되며 총 25개 사업으로 구성
□ 신청자격
◦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르며, 종류는 아래와 같음
-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소공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 개별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세부사업별 공고 일정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 공고
※‘20년 주요 변경 내용, 사업별세부개요 및 내용 등 하단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첨부파일
-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hwp (121.5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13 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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